충남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충청남도교육청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6만원 · 32만원 · 4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 구비 서류 |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 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구비 서류
-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