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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