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충북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신청 조건
대상○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거주충청북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재정복지과/043-290-2576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거주
충청북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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