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예산과/043-290-2144 |
- 대상
-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예산과/043-290-21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