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경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공식 명칭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경기도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물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 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거주경기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거주
경기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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