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식 명칭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원 · 1,200원 · 1,000원 · 2,000원 · 1,600원 · 3,200원 · 1,600원 · 3,2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 대상
-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금 |
| 서울특별시교육청 | 현금 |
| 경상남도교육청 | 현금 |
| 충청북도교육청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