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식 명칭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원 · 1,200원 · 1,000원 · 2,000원 · 1,600원 · 3,200원 · 1,600원 · 3,2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거주울산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거주
울산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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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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