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공식 명칭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736 |
- 대상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7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확보 등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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