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공식 명칭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 대구광역시교육청
매년 7·12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7월, 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 구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
- 대상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7월,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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