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공식 명칭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2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 구비 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
- 대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구비 서류
-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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