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매년 3·6·9·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
- 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