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식 명칭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청 없이 자동현물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44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
- 대상
-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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