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공식 명칭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상시 신청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
| 거주 | 서울특별시 |
| 연령 | 9~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 구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
| 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
- 대상
-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거주
- 서울특별시
- 연령
- 9~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구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 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