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공식 명칭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전북특별자치도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90,000원 · 81,000원 · 9,000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 대상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