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공식 명칭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만원 · 3백만원 · 25만원 · 3백만원 · 1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