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공식 명칭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연령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건강증진과/063-280-2436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18~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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