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천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거주강원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06-01~2026-08-31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06-01~2026-08-31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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