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 서류[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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