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공식 명칭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신청 조건
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21~7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 3. 9. ~ 10. 31.
신청 방법❍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21~7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 3. 9. ~ 10. 31.
신청 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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