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공식 명칭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21~7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 3. 9. ~ 10. 31. |
| 신청 방법 |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
-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21~7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 3. 9. ~ 10. 31.
- 신청 방법
-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