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공식 명칭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 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