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공식 명칭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제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 서류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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