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공식 명칭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000원 · 5,0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 서류○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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