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8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