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원 · 45,000원 · 900,000원 · 4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대상
-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