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제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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