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공식 명칭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 경상북도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신청 조건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거주경상북도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거주
경상북도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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