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공식 명칭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경상북도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0만원 · 11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 거주 | 경상북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 구비 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문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 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거주
- 경상북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구비 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