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 문의 |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 |
- 대상
-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문의
-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