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공식 명칭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전북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신청 조건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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