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양돈농가 육성지원
공식 명칭양돈농가 육성지원 · 충청남도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돼지 사육농가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축산과/041-635-2543 |
- 대상
- ○ 돼지 사육농가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41-635-25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돈농가 육성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