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매년 1·4·7·10월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1월, 4월, 7월, 10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 구비 서류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
- 대상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1월, 4월, 7월, 10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구비 서류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