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충청남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매년 1·4·7·10월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주충청남도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구비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주
충청남도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구비 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