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남도

충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공식 명칭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충청남도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충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충청남도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
충청남도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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