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공식 명칭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충청남도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 구비 서류 |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 문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
-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구비 서류
-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문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