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공식 명칭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충청남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 문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
- 대상
-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문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