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공식 명칭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19~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구비 서류 |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 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19~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구비 서류
-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