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공식 명칭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 구비 서류 | 하자보증보험 증권 |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 대상
-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구비 서류
- 하자보증보험 증권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