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 대상
-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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