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공식 명칭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경기도
정기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경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신청 조건
| 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 신청 방법 | 온라인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
- 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거주
- 경기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문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경기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지원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