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공식 명칭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물직접입력
경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 조건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 신청 방법 |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거주
- 경기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 방법
-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경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