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공식 명칭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경기도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혜택 형태현금금액·한도와 조건 보기
경기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신청 조건
| 대상 |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3~4월(공고접수)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 구비 서류 |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
|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
- 대상
-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 거주
- 경기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3~4월(공고접수)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 구비 서류
-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경기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금액·한도와 조건
지원액 외에 납입·공제 한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이 나온 원문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원문 금액 10백만원 · 5백만원
-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담당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