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공식 명칭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 경기도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 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거주
- 경기도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