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결식아동급식지원
공식 명칭결식아동급식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물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 구비 서류 |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
| 문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
- 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거주
- 경기도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 문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현금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기타 |
| 울산광역시 중구 | 10,000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돌봄) |
| 서울특별시 | 현물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식아동급식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