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

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공식 명칭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경기도

매년 7·8월현물직접입력

신청 조건

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거주경기도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청소년과/031-8008-2575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거주
경기도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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