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공식 명칭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경기도
매년 7·8월현물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매년 7~8월 중 |
| 신청 방법 |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청소년과/031-8008-2575 |
- 대상
-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거주
- 경기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매년 7~8월 중
- 신청 방법
-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소년과/031-8008-25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