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공식 명칭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3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
- 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거주
- 경기도
- 연령
- 8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