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공식 명칭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울산광역시
매년 1·2월기타(상담) · 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이용권 |
|---|---|
| 대구광역시 남구 | 이용권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기타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이용권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기타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