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공식 명칭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울산광역시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 대상
-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이용권 |
|---|---|
| 대구광역시 남구 | 이용권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기타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이용권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기타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