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공식 명칭친환경 농자재 지원 · 울산광역시
매년 6·7·11·12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원 · 2,000원 · 1800원 · 1,4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 문의 | 농축산과/052-229-2913 |
- 대상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 구비 서류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문의
- 농축산과/052-229-29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