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공식 명칭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울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
| 거주 | 울산광역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거주
- 울산광역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송파구 | 30,000원 |
|---|---|
| 서울특별시 중구 | 5만원 |
| 경상남도 사천시 | 3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현물 |
| 부산광역시 남구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