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대전광역시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공식 명칭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대전광역시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80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신청 조건
대상-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거주대전광역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거주
대전광역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구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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