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공식 명칭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대전광역시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80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
| 거주 | 대전광역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 신청 방법 |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
| 구비 서류 |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 대상
-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거주
- 대전광역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신청 방법
-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 구비 서류
-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