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대전 근교농업육성지원

공식 명칭근교농업육성지원 · 대전광역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대전 근교농업육성지원신청 조건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거주대전광역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문의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거주
대전광역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근교농업육성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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