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공식 명칭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대전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
| 거주 | 대전광역시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 대상
-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거주
- 대전광역시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