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공식 명칭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40만원 · 5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전남광주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신청 조건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