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공식 명칭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40만원 · 5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 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3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