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공식 명칭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인천광역시

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만 5천원 · 1만 5천원 · 1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신청 조건
대상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거주인천광역시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신청 방법▸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구비 서류◎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문의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보험기간 2024.3.1. ~ 2026.12.31.(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신청 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구비 서류
◎제출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가. 사망보험금 : 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②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나. 장해보험금 ①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②(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다. 입원일당(상해/질병) : ①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②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라. 손·발가락 수술비 : ①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마.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①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문의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보험 적용기간 : 2024. 3. 1. ~ 2026. 12. 31.)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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